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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체, 간호사법 제정 중단요구

조형철
발행날짜: 2005-03-16 13:25:56

"영역침해 합법화 의도" 김선미 의원실에 청원

의료기사 단체들이 의원 입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간호사법안에 반대하며 원천봉쇄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 이하 의기연)는 최근 간호사법 발의를 준비 중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청원에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업무영역 침해로 인한 심각한 반발사태가 우려된다며 간호사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기연은 간호사법이 현상태로 입법될 경우 인접 의료 직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직역간 불협화음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법(안)의 추상적 표현과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문구의 모호성으로 간호사들이 확대해석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영역침해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의기연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전도, 폐활량 검사가 일선 병원에서 소위 ‘의사의 진료행위의 보조’로써 업무를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간호사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간호사법(안)이 제정된다면 합법적 업무범위 침해는 자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분류 업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상 명백히 의무기록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의무기록사의 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간호사법(안) 제18조를 보면 이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합법적 직역침해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기연은 간호대상자의 활동 및 기능 유지관리 규정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간호사의 재활치료 등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중복과 함께 전문간호사 규정으로 해당 전문분야 면허권에 대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기연 관계자는 "간호협회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엎음으로써 자신들의 직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인접 보건의료 직종의 직역을 말살하려는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간호사법 제정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사법'의 제정취지는 사회변화에 따라 그 역할 및 영역을 확장해 온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의료법이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 단독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간호사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선미 의원은 이번 입법안과 관련된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입장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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