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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문항' 유사명칭 본명 찾는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18 06:32:47
인터넷 엽기사이트에 흔히 공부하는 병원으로 소개되는 ‘학문외과’가 항문전문외과라는 본래의 자기 이름을 찾게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광고 허용에 따른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얻게되는 특정 진료 분야는 그간 학문·향문·치항 등 본명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왔던 대장·항문전문외과 병의원이다.

현행 의료법 36조와 동법 시규 30조는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외과의 경우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셩형외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전문과목인 항문외과의 표기는 금지돼 왔다.

이에따라 병의원은 전국적으로 ‘학문’을 통해 항문전문외과임을 은연중에 표현할 수 밖에 없었고 아류작으로 향문, 문항, 항치, 학운, 항핵, 항, 등이 속속 등장했다.

국어를 활용한 세련된 명칭개발도 진행돼 상쾌한 아침, 좋은아침, 늘 시원한 학문, 항사랑, 시원 등 본명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또한 대장항문의 줄임말인 대항과 치항, 항운 등은 아예 상표권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항문이라는 본명을 쓰지못하는데 따른 유사명칭에 대한 상표권보호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03년에는 결국 영문이 등장해 ‘아날**병원’에 대한 상표권 공고가 진행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규제개혁과제로 올해 의료광고의 범위를 전문진료과목 표시등에 대한 허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유필의의원은 의료법에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고 과대광고를 못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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