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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 임직원, 비자금관련 무혐의 처리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21 11:21:56

적십자 상대 금품제공 혐의 일단락

동신제약은 변진호사장등 임직원들이 알부민 관련 비자금조성 및 적십자상대 금품제공등의 혐의가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동신제약 관계자는 "알부민등 비자금조성과 관련, 동신제약 김세현전 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동신제약 임직원들에 대해 고발한바 있으나 검찰서 면밀히 수사한 결과 3월 9일자로 전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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