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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산 발암 고추장 검사 지시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21 22:33:58

수단 색소 검출 발표관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페스트푸드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발암 소스류가 우리나라에도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점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및 중국산 고추씨기름과 고추장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문제가 제기된 수단(Sudan) 색소는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붉은색~황색 색소로써 붉은색의 용매, 플라스틱, 왁스, 석유, 구두약 및 마루바닥 등의 광택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색소는 유전독성(genotoxic)을 가지며 잠재적 발암물질(potential carcinogenic effect)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영국 등 기타 EU 국가에서 사용금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2004년 9월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된 향신료가공품 1품목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되어 해당 수출국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에서 수단색소 4호가 검출되어 관련 제품 400kg을 압류·폐기 등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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