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장기환자 일당정액수가로 전환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23 10:52:05

복지부, 5월부터 시범사업후 전면시행...17개 질병군 분류

앞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는 행위별수가에서 일당정액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23일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당 정액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발,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는 급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회복 치료와 재활을 위해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 과다 진료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재활치료 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 처치, 입원료, 약값 등의 평균 비용을 미리 정해 일당 정액방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유형을 모두 17개 질병군(기능 상태에 따라 3개군으로 등급화)으로 분류해 건강보험 일당진료비를 개발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급여비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에서 환자 유형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환자도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당 정액진료비가 시행되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임상적,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며, 병원 입장에서도 심사 감소에 따라 행정비용 절감, 수익구조 예측 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보유 병원(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요양병상 보유 병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4월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기간은 23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