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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수년째 '표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24 06:39:08

신청서만 1000여장... 의료계도 "이대로가 좋다"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 근육내자극치료(IMS), 심층신경극자극치료(IMNS)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4년째 결론을 맺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요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건이 훨씬 넘을 정도로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 점수가 결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150일내에 결정되어야 하는 조항도 무용지물이다.

2002년부터 수차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양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한의협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의협은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원리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하지 말것을 주장했고, 의료계는 해부학을 모르면 접근할 수 없는등 한의학의 침술과는 방법과 차원이 다르다며 맞섰다.

신의료기술 결정이 지연되자 개원가에서는 1회당 적게는 1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만원을 받고 시술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시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 신의료기술은 행위를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검토기간 중에는 비급여로 시술할 수 있다"며 "이런 전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굳이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보완대체의학회 한 관계자는 "장관 고시가 나올 경우 관행 수가나 원가를 고려치 않는 수가가 책정될 것이 뻔하고, 한의계와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대로 놔두는게 좋다"고 털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IMS등 계류중인 신의료기술의 인정여부를 평가할 전담기구인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르면 2006년 한반기, 늦어도 2007년상반기에는 근거주의에 입각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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