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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치료제 심각한 부작용 주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24 10:48:22

식약청, '메토트렉세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항암제와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제제가 골수억제 및 간질성 폐렴 유발위험성이 제기됐다며 의.약계에 주의와 복약지도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회와 약사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에서 이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831명이 골수억제나 간질성폐렴 증상을 호소하고 이 중 134명이 사망했다는 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진난 7년간 복통, 피부발진, 식욕감퇴 각각 1건 외에 유사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적은 없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 제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1979년에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25개 업소 50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다신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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