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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별 담당자 제도 도입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21 13:22:38

심사결과통보시 당당자 안내...고객만족도 개선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 서비스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별 담당자 제도를 운영한다.

요양기관별 담당자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별 담당자를 지정, 심사결과통보서에 담당심사차장과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안내, 청구관련 요양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지난 18일부터 요양기관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 정합전문요양기관 17개소, 종합벼원 3개소를 선정, 시범적으로 이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요양기관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담당자’가 심사내역에 대한 유선문의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동반자적 신뢰를 구축하고, 심사조정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 통보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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