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현행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산시와 경기도병원회의 건의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음성마진의 상존과 통상압력 등을 고려할 때 고시가상환제도로의 전환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총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행위료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한 고시가제도로 전환을 주장하기 보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의료기관에 부함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약가차액의 50%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지금까지 병원협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약분업과 더불어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의약품의 낭비와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주범"이라고 실거래가상환제를 공격해 왔었다.
병원협회가 이처럼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