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 있는 한 중소병원이 자보진료비 허위청구로 병원장이 구속되고 그 여파로 병원이 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서산시의사회등에 따르면 77병상 규모의 서산 한림병원은 최근 충청남도에 폐업신청서를 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삼성생명등 손보사들은 지난 1월 한림병원등 충남지역 의료기관 8곳을 진료비 허위청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이들 병원 가운데 부당청구액이 많은 한림병원 H원장등 병원 3곳의 병원장과 원무과장등 4명을 구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H원장이 수감되자 한달여 가량 진료공백이 불가피하고 또 부당행위 적발에 따라 수개월간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예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지난 5일 최근 충청남도청에 폐업신고를 내고 다음날 직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병원 관계자는 "원장님의 부재로 진료공백이 생겼고 향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직원들은 병원측이 사전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신청했다며 서산시병의원노동조합을 결성, 고용승계, 체불임금 해소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직원들은 휴업일은 4월 5일인데 4일 오후에 "내일부터 휴업이니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직원들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휴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측에 고용승계, 체불임금 해소등 법적인 보상 외에 위로금으로 36개월분의 임금과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60개월의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가 노조 대표 1명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고발로 번지기도 했다.
병원측은 현재 병원 인수협상을 벌이는 한편 직원 29명 전원 고용승계 등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노조측과의 입장차가 커 전망이 밝지 않다.
H원장은 지난달 14일 병보석으로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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