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가 단 두달간 2,839일의 진료일수를 기록하는 의료쇼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공개됐다.
3일 약사회는 부산지역에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회원약국에 적정한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시도지부에 당부했다.
특히 장기처방 및 고가약 처방 의료급여환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약포지가 이닌 약병에 각각 약을 담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처방은 조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약을 받지 않을테니 대신 영양제 등 다른약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제보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인 K모씨는 올해 1·2월 두달간 진료일수가 2,839일에 달하고 진료비만도 939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산시 D구청은 G피부과의원등 병의원·약국 72곳에 대해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 K모씨에 대해 진료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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