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비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심의회)가 의사의 IMS시술을 자보 수가로 전격 인정, 한의사협회가 행정소송 불사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심의회의 이번 결정은 건보에서 IMS 인정 여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4일 한의협등에 따르면 심의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침전기자극치료'(Needle TENS)를 ‘단순 바늘처치로서 이학적 검사후, 수 곳에 바늘을 자입후 2~5Hz의 전기자극을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 통증부위의 다발 여부에 따라 1만원~2만원까지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통증 부위가 1곳 (Simple IMS A) ▲통증부위 2곳(Simple IMS B) ▲통증부위가 다발성( Simple IMS C)등 각 항목별로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의 수가를 정했다.
항목별 수가는 결정일 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의·병협, 한의협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심의위 결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제기등 강경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낙온 약무이사는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보에서 수가를 신설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행위정지처분등 행정소송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는 2000원의 수가를 적용하면서 의사는 최고 2만원까지 수가를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위원이 모두 의사고 한의사는 한명도 없는 등 심의위 구성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짜고치는 고스톱에 놀아난 느낌”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의협 대표들은 4일 건교부를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의료계가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 근육내자극치료(IMS), 심층신경극자극치료(IMNS)에 대해 4년째 인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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