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하고 의약픔 리베이트까지 챙긴 사무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고용한 의사 이모씨의 명의로 T의원을 개설·운영해온 정모씨 등 2명을 적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료기기 공급업자로 의원이 폐업하면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과 함께 지난해 9월 이 의원을 인수, 의사 이모씨를 고용해 의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의원운영과정에서 S제약의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약품공급업자로부터 6개월간 7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의 면대 개원외 개인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며 “불구속 의사의 경우 6개월간 면대 고용 등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하게 됐으며 의료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속칭 사무장병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계의 협조가 미진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