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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흥분제 판매업자 3명 구속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12 12:08:21

검찰, 0.3g에 8만원씩 받아...가짜 비아그라도 판매

5천만원 상당의 마약성분 함유 흥분제와 가짜 비아그라 등을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최근 포탈사이트 통해 흥분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업체를 수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성분이 함유된 흥분제 및 가짜 발기부전제 등을 판매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에 있는 공급자를 기소중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약품공급업자 김모(40)씨는 마약 성분인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 등이 함유된 흥분제와 가짜 비아그라 등을 중국에서 반입해 이를 공급하고 박모씨와 대모씨 등은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스팸메일을 발송해 판매했다.

또한 약물을 신청하면 이를 중간에서 발송해준 최모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달간 흥분제 54그램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012정, 시알리스 1,195정등 5천만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294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흥분제 0.3그램에 8만원,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각 30정에 45만원씩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히로뽕 등 마약을 함유한 불법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네티즌들이 이를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마약 중독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포털사이트의 자체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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