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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장·사무장·약사 구속영장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2 12:58:43

양주경찰서, 가족보험단 사기묵인 D병원 적발

가족보험단의 사기를 묵인, 장기입원를 용인하고 진료비를 챙긴 D병원 병원장 한모씨와 병원 원무과장, 간호조무사, 약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3월 적발 구속한 가족보험사기단의 허위 입원해온 동두천소재 D병원의 한모 병원장 3명 등에 대해 보험료 부당 편취혐의로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약사 박모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병을 숨긴 채 혈압강하제 등을 복용,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에 중복 가입한 이후 갑자기 병이 발병한 것으로 속여 장기 입원하는 방식으로 10명이 5억여원을 챙긴 가족 보험사기단 사건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부당진료비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병원은 03년이후 허위진료와 환자의 장기입원 묵인 등으로 1억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 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사는 병원 수사과정에서 면허대여가 확인됐다.

한편 D병원은 허가병상이 70병상 규모로 지난 3월 가족사기단 적발 이후 그간 수사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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