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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트너, "영리법인 시대 준비완료"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15 20:27:06

의료법 개정즉시 병의원 영리법인화 가능단계

치과,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 총 52개 네트워크 병원과 해외 2개 병원을 회원으로 가진 예네트워크의 경영관리사인 메디파트너가 "의료법 변경 후 영리법인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메디파트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삼성증권과 주간사 계약을 맺으면서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법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했고 영리법인 TFT를 가동해 네크워크 병원들과 MOU를 체결 하는등 '지주회사형 병원'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각 병원의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최종 계약에 따르는 자본 확보와 주식회사형 병원에 맞도록 모든 전산 및 병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메디파트너는 의료법 변경 후 즉시 영리법인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영리법인 허용이후 환자 만족도 증가 및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인출 회장은 "영리법인 허용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서비스산업의 수출 등 의료서비스의 글벌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며 “의료후진국이었던 중국이 영리법인을 수용한 후 수년 안에 아시아 국가에 의료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WTO에서 의료시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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