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 급증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26 18:29:22

소보원, 4년간 피해구제 319건...설명 형식적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03년에 비해 지난해 57.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소비자보호원은 의사설명 부족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건은 총 3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의사의 설명의무의 준수 등 분쟁요인의 해결방안을 복지부와 관련단체에 건의키로 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설명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빈번한 과목은 성형외과로 나타났으며 치료내용별로는 수술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다. 또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이와함께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180명(응답자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1%의 소비자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형식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소보원은 이같은 의료분쟁 증가에 대해 복지부 및 의협·병협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와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양식 개발, 각종동의서의 사본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도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수술·검사등의 치료를 받기전 담당의사에게 부작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