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03년에 비해 지난해 57.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소비자보호원은 의사설명 부족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건은 총 3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의사의 설명의무의 준수 등 분쟁요인의 해결방안을 복지부와 관련단체에 건의키로 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설명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빈번한 과목은 성형외과로 나타났으며 치료내용별로는 수술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다. 또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이와함께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180명(응답자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1%의 소비자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형식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소보원은 이같은 의료분쟁 증가에 대해 복지부 및 의협·병협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와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양식 개발, 각종동의서의 사본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도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수술·검사등의 치료를 받기전 담당의사에게 부작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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