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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기공 ‘비급여’...키네시오 ‘반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30 18:58:34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관련자료 비미 이유

한방의료행위중 기공공법지도는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된 반면 키네시오첩대요법은 반려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관련 한방의료행위인 기공공법지도는 국민건강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했다.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해 한의사가 직접 일정기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경우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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