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슬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시술난의도를 고려한 수가산정방법을 마련,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신설된 심사지침은 슬관절치환술 후 부분(일부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 선정방법으로 Patella(슬개골)․Femur(대퇴골) 또는 Tibia(하퇴골)를 교체하는 경우,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과 재거료를 산정토록 했다.
또 나머지 중간부속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슬관절 재치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하돼 제거료는 산정 불가토록 했다.
심사지침은 2005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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