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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섭취량 분석기가 노화진단기 둔갑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10 12:38:00

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 고발...의료기관 사용자제 당부

과일 섭취정도를 분석하는 기계를 노화진단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업체가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식약청은 과일 및 채소 등 섭취정도를 분석하는 용도인 'Biophotonic Scanner를 노화진단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홍보한 엔에스코리아㈜에 대해 팜플렛을 제작한 K씨 등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동원해 가며 물질량 측정기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홍보, 여지껏 5천건이 넘는 노화측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엔에스이코리아에 대해 영양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측정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영양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등을 복용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식품판매업소가 아닌 한의원, 약국 등에 설치된 해당 기기를 철수하도록 하고,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량 측정을 통하여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한국인의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한 설치장소 기간 및 스캔 인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식약청에 제출한 이후에 기기를 사용할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카로티노이드 측정 스캐너 용지에 '동 측정결과는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된다'라는 부동문자를 표시하고,'영양상태'란 표시를 삭제하는 등 영양식품 등 판매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다단계판매원 관리방안을 마련, 해당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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