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중 의료보수표 변경신고를 의무화와 처벌강화는 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2일 부대사업 확대·광고허용 등을 골자로 유필우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의료보수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처벌을 내리도록 한 개정내용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변경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다소 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간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 환자와 의료기관간 의료분쟁을 다소나마 감소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조치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외 선택진료 규정위반시 처벌을 강화토록 부분에 대해서는 재재조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정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청의 재량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개별사유별로 별도로 규정돼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 확대에 있어서 의료법인 고유의 비영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사업무와 수익사업을 구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범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부대사업 인정범위이상의 사업 전개시 처벌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의 원칙적 금지에서 부분적 허용이 개정안의 취지라면 입법례와 같이 광고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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