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하면 건강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료 징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 같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연간 종합소득이 10억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과 2~5만원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달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낮아진 사람이 2334명에 이르고, 이에 따라 연간 보험료 수입이 94억 5천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소득이 연간 14억~82억원인 5명은 보험료가 월 121~129만원에서 2만1000원~5만600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편, 직장가입자는 직장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서 기인한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근로자 1인 사업장도 직장 가입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 자영업자들이 대거 직장 가입으로 편입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애자의원은 “막대한 주식 및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직장 보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재산이 많지 않는 서민층 직장인들과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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