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미인증SW 이용 급여청구 6월말부터 반송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6 07:01:04

심평원, 의원·약국 피해구제 확인접수제 한시적용

청구SW인증제가 지난 4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오는 6월 말경부터는 미인증SW를 사용한 급여 청구분은 반송된다.

15일 심사평가원은 청구SW인증제 도입에 따른 의원과 약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청구내용 확인접수제를 한시 운영, 미인증SW 청구분도 접수를 받고 있으나 6월말부터는 반송조치할 계획이라며 청구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현재 인증제 도입이후 약 일주일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증SW를 통한 청구분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이를 살펴 미인증SW청구분에 대해 반송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반송조치할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이라며 “아직 인증SW로 전환하지 않거나 전산업체의 A/S를 받지 못한 의원과 약국의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확인접수제를 통해 미인증SW사용기관을 파악, 개별 기관별로 인증SW 사용을 요청하는 작업을 전개, 의원과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미인증SW를 사용하는 의원과 약국은 이달중으로 인증을 받은 SW로 교체하거나 동사의 인증SW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반송 등의 불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 업체와 함께 SW 전환시 가격할인 행사를 전개하고 개별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제 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