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 종합병원이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사고로 졸지에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이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잇따라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응급실에 과대광고를 한 서구 S병원에 대해 1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내용이 현수막을 병원앞에 설치해놓고 실제로 일요일등에는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일부 의사의 진료기록부 미서명 등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점도 이번 과징금 처분사유가 됐다.
이 병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거즈 탈지면등 감염성 폐기물을 재활용기에 담아 보관해오다 적발돼 관할구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처분을 받았다.
S병원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게된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병원은 응급실에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로 채용, 진료행위를 하고 있었고 응급실을 찾은 진 아무개군(당시 13)이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진군의 부모는 S병원과 담당의사 3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해 의료과실 여부를 묻는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해 관공서와 언론 등에 진정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고 광주시와 의회등에 탄원서를 내 중재를 호소하고 법원에 공탁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다"며 "이번 과징금 처분 외에 검찰에 약식기소된데 따른 벌금이 예정되어 있고 공정위의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며 "S병원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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