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의대 4+4 전면전환 마지막 카드 뽑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23 12:40:56

8월까지 제도개선 마련해 추가 전환...당근과 채찍 병행

|초점|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 전면전환 승부수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면전환을 위해 미전환 의대를 대상으로 마지막 설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양측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는 22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인 학부 4년+대학원 4년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2+4학제(학부 2년+대학원 4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4학제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별개 학제가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고교 졸업생 가운데 ‘예비 의대생’으로 선발하고, 2년간 학부과정을 집중 이수토록 한 뒤 대학원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학부생에 한해 4년간 취득해야 할 학점을 2년간 조기 이수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2+4학제 의대 졸업생이 학사학위를 받지만 이들은 전문대학원 졸업후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2+4학제 도입안은 의대학장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의대학장협의회는 교육부 건의안을 통해 2+4학제나 4+4학제에 관계없이 의학기본교육 4년 이수자에 대해 동일한 학위를 수여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2+4학제 도입안은 의학전문대학원 전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학제를 인정해 달라는 의대학장협의회의 주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대학장협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일단 의대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교육부는 새로운 형태의 2+4학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4+4학제 정원의 일정 비율 범위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서울대 등 5개 의대와 의대학장협의회가 요구한 군 복무기간 단축, 수련기간 단축, 기초의과학 전공 박사과정생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수련기간 단축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부에도 의대 졸업생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의대학장협의회 등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의대, 치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가동해 2+4학제 도입 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대학장협의회는 지난 2002년에 이어 최근 △명확한 의학전문대학원 인가 요건 마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및 입학 비율 대학 자율 결정 △2+4 또는 4+4에 관계없이 의학기본교육 4년 이수자에 대해 동일한 학위 수여 △전공의 수련기관과 군복무 기간 감축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전 충분한 지원 선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발전위에서 8월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미전환 의대를 대상으로 추가전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교육발전위의 제도개선방안은 의학전문대학원 전면전환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노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제도개선책과 별도로 BK21사업자 선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연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해 당근과 채찍이 효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