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사,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는 사전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복지부장관 인정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가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이달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시험 안내문을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의료법시행규칙에 ‘예비시험에서 1차 시험의 한국어 과목은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 평가 전문기관이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이상 성적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8월3일까지 마감하고 9월 25일 시험을 실시한다.
국시원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한국어능력시험 통과자는 예비시험에서 태도, 문진법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기초의학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예비시험에는 외국의대 졸업생 50여명, 외국치대 졸업생 150여명등 모두 200여명 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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