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한달에 한 명꼴. 수요가 없다보니 방치해뒀던 검사시약의 유통기한을 미쳐 챙기기 못해 한 개원의는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이다.
최근들어 병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제·수액제·검사시약 등을 보관하거나 실수로 투약을 하면서 보건소에 적발되거나 환자의 고발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약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한 가정의학과 의원은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주사액을 사용해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모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제를 투약, 환자로부터 고발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 영역을 넓히고 또 주사제 등을 다양하게 구비하지만 실제 환자 유치에 실패,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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