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도를 법적인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임의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개최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게 될 선택진료제도 연구용역의 설명자료를 통해 현 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41%, 선택진료 임의 서식 사용
먼저 복지부는 올해 3월에 제출된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진흥원, 2005년 3월)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적서식이 아닌 임의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41.1%(51개소)에 이르렀다.
또 선택진료 의사를 전체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병원도 14.5%(18개소)나 됐다.
아울러 환자들이 '선택진료'라는 명칭을 생소해 하거나, 일부 진료과는 진료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선택진료의사 요건 갖추면 의무 지정
복지부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향후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선택진료 자격을 강화하거나 산정요율을 조정하더라도 선택진료의사의 요건을 갖춘 의사는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통해 선택진료 의사 지정에 따른 의사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또 진료지원과 선택의사는 주 진료의사에게 의뢰토록 제도 개선하고, 선택진료의사 지정은 진료과목별로 80%씩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택진료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연구에서 선택진료제도 운영 실태조사, 외국 사례 검토, 의료진 의견조사, 환자 조사 등을 통해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선택진료제는 '개선'아닌 '폐지'돼야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내고 선택진료제는 개선이 아닌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다.
건강세상은 이미 3차병원은 차등수가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 선택진료비는 2000년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한 편법적 제도라는 점, 세계 사례에서도 '선택진료제'와 같은 예는 없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의 폐지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은 선택진료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정부가 ‘현실적 이유’를 들이대며 ‘개선’이라는 애매한 현실적 타협을 하게 될 경우 자칫 또 다른 왜곡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 제시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은 공급자 중심의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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