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급여법 관계규정을 개정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복지부 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에 따르면 만성신부전환자나 대사장애환자, 혈우병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등 6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2종 의료급여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두부 MRI를 찍을 경우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CT 촬영의 경우 이보다 훨씬 비싼 1만3060원을 내야 한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일반적인 급여비용은 CT는 8만7090원, MRI는 25만1300원으로 MRI가 3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중 급여비용의 범위(제 13조)에 MRI 본인부담 산정방법을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별표규정은 CT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총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하고 MRI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은 또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1일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건보에서 자연분만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지만 정작 의료급여법은 손질하지 않아 저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했다.
복지부는 7월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 뒤늦게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고 지난 1월1일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시군구청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지만 불편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료급여 정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환자와 공급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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