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은 최근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근거없는 매도에 유감을 표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28일 안명옥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건강지킴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발의는 “학제가 시행령 수준에서 다뤄도 될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은 국가 인적자원 배분계획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등과 직결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교육부 당국자의 책상머리에서 결정될만한 탁상공론식 사안이 자명하다” 며 발의의 이유를 제시했다.
성명서는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를 조문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고 법률 31조 1항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 이것이 대한약사회의 이익을 짓밟는다는 둥, 특정단체의 편을 든다는 둥 매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며 “이러한 행동은 약사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 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공동발의자로 서명하신 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력이 가해졌고 중도에서 몇분이 발의서명을 철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비전문 조직인 교육부의 졸속한 결정으로 보건의료 직능간의 또다른 갈등의 싹을 키울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에 이번 법안 발의도 보건의료 전문가인 제가 앞장섰던 것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명서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는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약학대학 학제개편 문제,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양성제도 변경문제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본격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육위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며 그러기에 조속한 상정과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위 위원과 여야정치권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한 초속이 될 것이라며 정계·악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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