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암 보장성 강화정책 준비부족...혼란 불가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02 06:54:58

시행 목전에 두고 등록주체, 절차, 유예기간 못정해

암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당국의 준비부족으로 환자 민원발생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올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등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조정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편의도모와 적정성 평가 시행을 위해 중증환자 등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장성강화 질환 환자 등록체계 구축과 관련한 세부기준 항목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등록일, 등록주체 등 여러 항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등록 주체와 관련해서는 환자들이 9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질환이란 확진과 함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등록하는 방법을 추진했으나 행정 부담 가중과 민원 발생을 우려한 병원계의 반대로 방향을 바꾸었다.

또 제도시행과 관련해서는 9월1일 진료분부터 상병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 등록하는 경우 계속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십만명의 환자가 등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시에 의료기관으로 몰릴 경우 극심한 혼잡과 진료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초진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하면 되지만 기존 암환자는 동록을 위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달 유예를, 병원계는 6개월 유예를 주장하는 등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진료비 경감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초 진료개시일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진료비 정산 문제등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록시점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금주중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시행일까지는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늑정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