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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강박도 지침 어기면 인권침해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05 15:08:10

인권위, 해당병원 격리실 구조개선 등 권고

인권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강박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해당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5일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경이 좋지않은 곳에 장시간 강박됐다며 김모씨가 충북소재 A정신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건 관련 해당병원에 종사자들의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사할 것과 격리실의 구조를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와 관련 인권은 자해 방지를 위해 당시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는 격리 및 강박은 치료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목적이라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도 1시간마다 호흡을 점검하거나 혈액순환등을 위해 수시로 자세를 변경해주는 등 복지부가 시달한 ‘격리 및 강박지침’에 규정된 최소한의 주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며 재발 방지대책수립을 권고했다.

또 격리실에 지린내가 심하게 나고 통풍 및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 시설을 개선토록 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가장 큰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 격리 및 강박은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강박시행에 있어서도 환자보호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비춰,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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