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환자가 낮 12시 이후 입원하거나 12시 이전 퇴원하면 반일치만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 규제 정비지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중 해당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수가규정을 개정, 도립의료원이 입·퇴원실 요금을 계산할 때 입·퇴원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로 계산하던 것을 낮 12시를 기준으로 반(半)일로 산정해 받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의료원에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이 환자의 입·퇴원 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게 되면 민간의료기관도 환자들의 민원을 우려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도립의료원의 시설공사,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입찰 내용과 동일한 사업의 시설·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는 행정자치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내달중 준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10월중 정비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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