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인상된다.
노동부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지난해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인상된다.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기난해 기준으로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만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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