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용량에 맞는 동일회사 동일성분의 고함량 의약품이 생산될 경우 저함량 의약품의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 또 일정기한 후 심사를 통해 심사조정된다.
예로 조코정 처방용량이 1회 40mg인 경우 20mg 2정 처방을 자제하고 40mg를 처방을 내야 한다.
조코 20mg의 경우 약가 상한금액이 1226원, 40mg는 1251원으로 저함량 2정 처방시 환자의 치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 급여에서 지급되는 약가비용이 높아지기 때문.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는 최근 약제투여 개산방안 간담회를 갖고 처방용량에 맞는 고함량 제제를 처방·조제,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토록 적극 홍보키로 우선 의료기관에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일정기한의 자율시정 기간이후에는 심사에 적용하도록 해 차후에는 심사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동일회사 동일제제임에도 불구 저함량과 고함량 약가차가 미미하거나 역전되는 경우는 사후약가관리를 통해 가격이 조정될 때 최초 등재품목이 약가 인하된 경우 함께 함량이 다른 약도 약가가 인하되는 반면 등재순서가 늦은 약이 인하된 경우에는 최초 등재약은 기존약가를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저함량품목의 청구량이 많은 품목은 조코정, 디반필림코팅정, 후트론캅셀, 클래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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