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에서 일부과 전공의 미확보에 따른 교육기능 미충족으로 시정처분과 함께 인정이 6개월간 보류된 국립의료원 등 3차기관 6개소가 퇴출위기에서 벗어났다.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는 29일 오전 팔레스호텔 라일락룸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병원이 전공의를 확보함에 따라 3차병원으로 '계속인정'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해 인정이 보류된 6개 기관은 국립의료원과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으로,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3개 과목에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5개소는 2년차 전공의가 확보되어 있어 자연승급으로 정원을 충족한 경우고, 국립의료원은 최근 S의료원측으로부터 진단검사의학과 3년차 전공의를 파견근무 형식으로 지원받아 간신히 인정기준을 충족했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8개과는 의무적으로 3년차이상 레지던트를 상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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