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美상원, 수도에페드린 판매규제 법안상정

윤현세
발행날짜: 2005-09-12 03:29:09

수도에페드린 원료로 메탐페타민 제조가 문제

감기약에 함유된 성분인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을 원료로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상정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수도에페드린 함유제품은 약국 카운터 안쪽으로 진열해야 하며 월간 최대구입량을 30mg, 250정(7.5g)으로 제한하며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진이 있는 신원확인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한다는 것.

또한 여러 약국을 돌며 다량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컴퓨터 추적시스템과 법시행을 위해 연방당국의 관련기관을 재정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도에페드린은 미국의 OTC 감기약인 수다페드(Sudafed), 나이퀼(NyQuil), 타이레놀 콜드(Tyrenol Cold) 등에 함유된 비충혈 억제제.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조법과 시판되는 가정용, 농업용 화학물질로 손쉽게 수도에페드린에서 환각제인 메탐페타민을 제조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도에페드린 판매를 규제한 법안이 시행된 이래 메탐페타민의 불법적 사용이 급감하여 이후 십여 주에서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