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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약은 의료행위” 약무담당이사 선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15 10:22:14

정책이사에 양기화씨 임명...의약품 분야 전담제

좌, 노만희 사무총장. 우, 양기화 신임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투약의 의료행위’라는 기조 하에 약무담당 정책이사를 새로 임명하고 사무국에 약무팀을 신설키로 했다.

또 공석중인 사무총장에는 노만희 총무이사를 겸직 발령했다.

15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무담당 정책이사에 양기화 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임명하고 금명간 약무팀을 신설, DUR 등 의약품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약무이사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관 등의 규정에 의거 정책이사로 선임토록 했으며 약무팀의 경우 의약품 전문가로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권용진 대변인은 “투약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며 “내부적으로 먼저 의료행위인 투약의 관리를 위해 협회내 약무담당 이사와 약무팀을 신설하게 됐다” 고 이번 이사직 선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의협의 인사는 최근 의약품관련 정책과 사업관련 약계를 견제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임 양 정책이사는 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부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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