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절감책의 하나로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진료내역통보제도가 사실상 마이너스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진료내역통보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58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8억9800만원의 착오 및 부당금액을 확인해 2000만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다 인건비와 기타 처리비용들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제시된 것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진료내역통보와 함께 시행된 수진자조회의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8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안 의원은 "그간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 통보제도는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법적인 타당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위험스런 기회비용과 재정절감분중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냉철하게 이익교량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