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은 4일 11명이 사망한 상주참사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119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예고된 참사이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안일한 행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지역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됐음에도 추가 지정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는 지적. 이 때문에 사고가 조기 수습되지 못하고 대형사고로 번졌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5년 8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3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안명옥 의원은 “주5일제의 확산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인명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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