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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온라인광고 회원 형사고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12 12:08:03

산부인과의사회, 이달말까지 자정활동 벌인후 조치

모 검색사이트에서 임신중절로 검색해 나온 병의원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홍보와 유인행위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형사고발을 비롯한 대대적인 자정활동에 나선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일부 산부인과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안내에 대해 삭제를 요청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낙태시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고법은 최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해 낙태관련 상담을 하면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우선 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삭제 요청을 공고하고, 이후에는 직접 전화 및 공문을 발송해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번달 30일까지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의사회는 관련 자료를 통합해 관계기관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의로 직접 형사고발키로 했다.

최영렬 회장은 "법원 판결에서도 위법으로 나온 이상 회원 보호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인공임신중절에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앞서라도 과도한 홍보나 유인행위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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