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수퍼 등 소매업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터는 전국 2만개소의 수퍼, 매점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보건소 및 주민자치센터 등 전국 5천여개 행정기관에 일제히 배포됐다.
이 포스터는 소매업소들이 관련 법률을 모르고 드링크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업주들에게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계도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위반시 처벌기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시해 인식을 환기시키고, 주요 다소비 일반의약품 명칭을 명시해 해당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포스터에 동봉한 공문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 청사에 본 포스터를 게시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포스터 배포 이후 관련 업소와 자치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퍼, 매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선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계도부터 실시한 이후 내달부터는 불법판매 업소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등을 취할 계획" 이라며 "복지부내 설치된 의약품불법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의 수퍼, 매점 등 약국외 장소를 453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176개 업소(38.9%)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었으며, 특히 뇌졸중 위험으로 약국에서조차 취급이 금지된 PPA성분 함유 의약품과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