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연세의료원 노사 임금협상 타결...파업 모면

안창욱
발행날짜: 2005-10-14 20:05:03

임금협상안 찬반투표 개표결과 조합원 70% 찬성표

연세의료원 노사 임금협상이 완전타결됐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지난 10일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4일 오후 8시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개표결과 전체 조합원 3,605명 가운데 3,023명(84%)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노사 잠정합의안 찬성이 2,110명(69.7%), 반대가 899명(29.7%)로 나왔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며, 파업 위기를 면했다.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총액대비 임금은 기본급 5%, 위로금 1.5%, 전년도 미반영 임금 3%를 포함해 총 9.5%가 인상된다.

또 사학연금 부담금을 기관과 조합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6:4로 부담하기로 합의해 실질 임금 인상률은 10.5%다.

이와 함께 임금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호봉 제도 개선과 관련, 의료원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부터 호봉제도와 승진제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으며, 24개월 이상 근무한 3년차 이상 비정규직을 평가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