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CT 사용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릴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간 사활을 건 법리 논쟁을 예고했다.
20일 영상의학회는 K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송의 항소심을 위해 변론준비기일인 14일에 증거자료와 변론내용 등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회가 제출한 변론내용은 ▲CT 역사와 기기 판독 ▲의료법 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 ▲한의대에서 방사선을 통한 진단방법 교육 ▲한의사의 망진과 방사선과 전문의의 시진 ▲ 방사선진단행위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허감 영상의학회 전 이사장은 "CT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등과 같은 의료기기 사용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학회측은 CT판결에 총력을 기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방사선사에게 CT촬영을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 진단을 한 K한방병원에 대해 서초구보건소가 의료법 위반(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을 적용,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K한방병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료계는 판결 내용에 불복, 항소했으며 영상의학와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법정공방에 가세한 상태다.
의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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