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기관 부대사업 및 의료광고 범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의료기관 비전속진료, 외국본사와의 원격진료 등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제주도에 자율권을 준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 소기홍 팀장은 "제주도의 희망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문제는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수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2단계 규제완화 작업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추진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의료개방 실익있나-도민 의견 수렴했나"
또다른 발제자인 이상이 교수와 허진용 대표는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 타당성이 검토된 것인지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집요하게 따져물었다.
이상이 교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이 높고, 지출 의료비는 낮다는 점, 한국이 고가의료장비 비율과 급성기 병상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이미 과잉되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정책목표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부 계층의 고급의료 욕구 총족 논리는 일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면서 "그러나 대학병원 병상의 3% 정도에 대해 자비병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도 이러한 정책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 논쟁의 본질은 금융자본의 의료서비스영역 진입 허용과 자본활동의 보장"이라면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분들은 주장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논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영 공동대표는 "제주도 당국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언론, 시민사회 등의 무수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상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했다"면서 "특히 의료, 교육부문의 산업화 개방론은 타당한 근거위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의료산업이 제주도의 전략산업육성방안에서 14개 후보군 중 12위에 불과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도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구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음을 소개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관광, 휴양산업이 연계한 성형, 미용, 웰빙 관광은 충분히 논의해 볼가치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그간 도민을 상대로 수백번의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최근 제주도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 4가지 여론조사 사례를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른 여론조사 사례를 공개하거나 여론조사 문항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도와 공대위가 공동으로 만든 설문으로 조사를 다시 해 보자"는 제안까지 했다.
원칙적 반대 속-원론적 입장 표명
이날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논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영리법인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청문회 1순위'감"이라면서 강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제주도는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의료개방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머리를 맞대고 격의없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재완 의원 역시 산업화와 공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월에 나오는 정부의 영리법인 연구용역 결과를 본뒤 , 새로운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이 교수는 "앞으로 6개월 정도만 결정을 늦추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더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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