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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임의조제 약사, 의료법으로 처벌해야"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04 11:49:23

이상돈 교수, 무면허의료행위 적용...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거나 대체 조제한 약사에 대해 의료법의 무면허의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4일 의약분업 5년의 평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약사법의 실패-그 법학적 원인과 극복'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식으론 조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료와 유사한 행위를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약사의 불법조제나 임의조제를 징역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이에 반해 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는 현행법의 해석에서 약사의 유사의료행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약사법의 부정합은 의약직능의 분리에 기초가 되는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흔들어 놓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

이 교수는 이어 "불법조제나 임의조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환자에 대해서도 법적의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상담 없이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의약품 즉, 생활의약품을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의약품 중 생활의약품이 될 수 있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환자의 권리와 대칭적인 권리를 의사도 누릴 수 있다"며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에 앞서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의사가 포기하는 조제·투약과 약사가 포기하는 진료와 처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건강이 메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로 인한 시민의 재정부담 증가를 시민사회가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환자가 의사와 약사와 동등한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한 비용이라는 공론의 형성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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