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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항생제 한글표기' 법안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1 19:30:31

김선미 의원, 11일 개정안 발의... 10명 서명

여야의원 10명이 항생제 등 3종 약품군을 처방전에 한글로 표기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법안은 의사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햑품 등 3개 약품을 처방할 경우 한글로 처방전에 약품군을 표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약품명이 대부분 외국어인 국내현실에서 환자들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주요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나 그러지 못해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안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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