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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법안 '철회'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16 11:38:29

박시균 의원 "대한약사회 반발 감안...전면 재검토"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던 박시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모두 회수,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측은 16일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해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9일 국회에 상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당연히 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정신에 입각한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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