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연수교육시행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14일 연수교육시행규정을 개정, 연수교육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운영비를 부과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연수교육기관 취소 또는 6개월간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직전 2개년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연수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보건복지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의협의 방침은 개원가로부터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협에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부과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의협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대 성명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신성태 학술이사는 "의협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비는 의협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시도이사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에는 경비를 받지 않으면서 개원의협의회, 레지던트교육병원, 의학회에서만 관리운영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개원의협의회 산하 교육기관 가운데 경비가 부족해 열악한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임이 많은데 의협이 보조는 해주지 못할 망정 관리운영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깨에 짐을 실어주어서 되겠느냐"며 "조만간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비미납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너무지나친 처사"라며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회원들의 저항을 줄이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해영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은 "연수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따로 경비가 필요하다면 의협회비를 인상하면 될 것"이라며 "연수교육에 경비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의 연수교육은 의협의 연수교육을 위탁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미납회원에 제제에 대해서도 "당초 정해진 방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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