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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난항'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9 09:30:08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논란... 신의료기술평가제는 '가결'

의료광고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사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크게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규제 완화, 의료보수표 신고의무화, 선택진료 정보제공 강화 등 네 가지.

이날 소위에서 복지부는 '일률적 의료광고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유인물이나 도안 등을 제외하고 암시적 기재와 방송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광고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접근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료기관 부대사업범위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날 소위에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와 병원협회 서석완 부장, 정재원 한국노인복지시설 협회, 강홍조 초정병원 원장, 김자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찬반 양론의 의견을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허용, 부대사업에 아동·노인복지시설을 허용할 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의료보수표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선택진료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대체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너무 적다'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지적에 따라 벌칙부분만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기술평가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갖고 의료광고와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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